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3가합63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이 2012. 2. 10.부터 2013. 1. 5.까지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의료행위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부천시 D 소재 E병원의 운영자이고, 원고 B는 E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2) 피고는 E병원에 내원하여 원고 B로부터 장경인대증후군(iliotibial band syndrome) 진단을 받고 장경인대이완성형술을 시행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치료 과정 및 내용 1) 피고는 2012. 2. 10. 양쪽 무릎 외측 통증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인 원고 B에게 “증상이 3~4년 전부터 있었고 조금 무리하면 너무 힘이 들며 최근에는 서 있기도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원고 B는 피고의 양쪽 무릎 외측 장경인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우선 스트레칭과 자전거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고, 양쪽 무릎에 통증유발점 주사치료(TPI)를 시행하였다. 2) 원고 B는 2012. 2. 15. 양쪽 무릎에 시행한 통증유발점 주사치료에 반응하여 피고의 통증이 완화되자, 피고에 대하여 장경인대증후군 진단을 내리고 장경인대이완성형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3) 피고는 2012. 2. 19. 수술을 받기 위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피고의 보행 상태는 양호하였다. 4) 원고 B는 2012. 2. 20. 피고의 왼쪽 무릎관절 외측을 세로로 절개하여 장경인대를 확인하였는데 주변에 심한 점액낭염(bursitis)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였고, 마취 상태에서 양쪽 무릎의 구부러짐(flexion)이 45도에서 매우 팽팽함(tight)을 확인하고 양쪽 무릎 부위의 장경인대를 늘이는 장경인대이완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5 이 사건 수술 다음날부터 피고는 수술부위의 통증과 당김, 근경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 B는 수술부위의 통증과 당김은 2~3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장경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걷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