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C(75세)으로부터 잦은 욕설과 구타를 당하여 왔고, 2008년경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치매 증세를 보이자 그 때부터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남편과 이혼하였고 2011년경 어머니 간병과 아버지의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여 우울증 치료제, 수면제 등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6. 20:20경 경산시 D아파트 103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을 테니 같이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3년 전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갑자기 ‘나를 죽여라.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빰을 2대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로 가서 그곳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2.5cm ,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팔 이두근육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5. 20. 14:06경 흉부 자상에 의한 급성 폐부전 증후군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일반진단서
1.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