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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3:05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개좌터널 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금 방면에서 정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과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들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4. 23:05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개좌터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경위 I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45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