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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나1066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2015. 4. 14.자”를 “2015. 9. 15.자”로, 제6면 제8행의 “327,597,854원”을 “326,597,854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K에 대한 채무자는 N가 아니라 I이므로, N가 이 사건 2015. 9. 15.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K과 I 사이에 작성된 2015. 4. 14.자 확인서를 무효로 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2015. 9. 15.자 확인서는 권한 없는 자인 N가 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2015. 4. 14.자 확인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K이 N에게 이 사건 2015. 4. 14.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N가 2015. 6. 23. 위 E 외 2필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N가 I에게 위 E 외 2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K에 대한 I의 채무를 N가 직접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원고는 K이 2015. 4. 14.경 I에게 이 사건 2015. 4. 14.자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N는 위 E 외 2필지를 I으로부터 매수하면서, I의 K에 대한 채무를 적어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인 N가 채권자인 K에게 2015. 9. 15.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K이 N에게 작성해 준 2015. 4. 14.자 확인서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것을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