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누19242

국가유공가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D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1. 3. 17.부터 2001. 8. 2.까지 국군일동병원과 국군청평병원에서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복무하다가 2002. 2. 1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9. 피고에 대하여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와 얼차려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7. 24.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타, 가혹행위, 동료대원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구타사건에 연관된 사실은 있으나 구타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소속기관 및 군병원에서 비공상으로 심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8.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까지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군 입대 후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선임병의 구타, 얼차려 등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