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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백천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백천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호사 이관진)

변론종결

2010. 12. 1.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백천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백천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백천기업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14,862,924원임을 확정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회생채무자 백천기업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에 대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2, 3, 4, 5, 6, 7, 8, 9는 원고에게 각 6,487,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한국토지공사(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사이의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보유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998. 7. 21. 소외 백천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2,156,880,000원에, 1998. 8. 29.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1,593,44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05. 6. 16. 소외 2, 3에게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4,515,456,200원에 매도하였다.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삼성테스코’라 한다)는 2005. 8. 13. 소외 2, 3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5. 9. 30. 삼성테스코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 및 하자통지

삼성테스코는 주식회사 풍림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홈플러스 목포점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2006. 8.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 지하에 폐콘크리트 9.221t과 건설폐토석 1.680t(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6. 8. 7.경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삼성테스코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6. 8. 17.과 2006. 8. 23. 및 2006. 8. 31. 총 3회에 걸쳐 소외 회사 및 망인(주소 : 목포시 연산동 (이하 생략))에게 이 사건 폐기물의 발견사실과 피고 회사 및 망인이 위 폐기물을 처리하여 줄 것과 미처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손해의 발생

삼성테스코는 2006. 11.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에 366,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한 후, 원고를 상대로 2006. 11. 9.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6. 8. 19.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2008. 8.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8. 10. 2. 삼성테스코에게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66,764,765원을 지급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15. 확정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및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가. 망인은 2008. 1. 27.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으로는 피고 2, 3, 4, 5, 6, 7, 8, 9(이하 ‘ 피고 2 등’이라 한다)가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2001회합36호 로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피고 2이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2010. 11. 22. 손해배상채권 114,862,924원을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2006. 8. 17.과 2006. 8. 23. 및 2006. 8. 31. 총 3회에 걸쳐 소외 회사 및 망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그 내용이 삼성테스코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를 통보한 것을 재차 소외 회사 및 망인에게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고, 망인은 위 각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06. 8. 7.경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부터 3년여 시간이 경과된 2009. 8. 7.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등 참조).

또한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6. 8. 17.과 2006. 8. 23. 및 2006. 8. 31. 총 3회에 걸쳐 소외 회사 및 망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와 관련한 통지를 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 및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소외 회사 및 망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망인에게도 도달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를 발견한 후 6월 내에 민법 제580조 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과 그 매립량, 그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동기와 이 사건 부동산이 순차 매도되어 그 지상에 건물을 건립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에 위와 같은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이를 쉽게 알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소외 회사 및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소외 회사 및 나머지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매수인의 하자 통지의무 불이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영업행위이고 소외 회사 역시 상인이므로 망인이 상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가 적용되어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후 6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통지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1998. 7. 21. 내지 8. 29.경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소외 회사 및 망인에게 하자를 통지하였으므로,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9조 는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 매매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원고의 이 사건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영업행위인 상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한국토지공사법(1998. 9. 16. 법률 제5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 , 2조 ),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제4조 ),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매매 등 업무를 행하며( 제9조 ), 매사업연도 결산 결과 생긴 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외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제24조 ),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제25조 )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한국토지공사법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따라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매각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에 있어 원고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에는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① 피고들은, 소외 회사 및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1998. 7. 21. 내지 8. 29. 경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2009. 8. 7.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582조 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의 기간에 관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를 발견하고 6월 내인 2006. 8.경 그 권리를 행사한 이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권리행사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제도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는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80조 제1항 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582조 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의 기간에 관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위 각 민법의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582조 에 따라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월내에 매도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해제권은 형성권으로 매수인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청구권 등의 채권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채권은 매수인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일반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해제권과 달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어서 매매의 목적물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아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바로 민법 제580조 제1항 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 의 권리행사기간과는 상관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그렇다면, 원고의 소외 회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와 소외 회사 및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8. 7. 21. 내지 8. 29.경 이미 발생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8. 7.에서야 소외 회사 및 나머지 피고들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으로 삼성테스코에 지급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 및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하고 이를 숨긴 채 원고에게 매도하여 이를 전매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 및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소외 회사 및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소외 회사 및 망인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그로 인하여 행정적인 제재나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회사 및 망인이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 등을 매립한 행위는 소외 회사 및 망인 자신에 대한 행위로서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 및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외 회사 및 망인이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 참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2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회생채무자 백천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에 청구를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원(재판장) 장정희 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