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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35594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상품명 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금수익자 보험기간 1 무배당 행복한 파워라이프(1204) 2012.8.9. B 원고 2012.8.9.~2081.8.9. 2 무배당 파워라이프 통합보험(1310) 2013.10.7. B 원고 2013.10.7.~2081.10.7. 3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2종) 2013.10.19. B 원고 2013.10.19.~2061.10.19. 나.

B는 2013. 11. 11. 14:30경 대전 서구 C 소재 다세대주택 B동 3층 302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베란다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제1, 2 요추 압박골절과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족부 제4족지 근위지골 기저부 및 제5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족부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B는 2014. 5. 22. D정형외과에서 아래와 같이 장해 진단을 받았다.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4개 이상의 척추뼈 유합) 지급률 : 40% 우 족관절 뚜렷한 운동장해(지급률 : 10%) 좌 족관절 약간의 운동장해(지급률 : 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배당 행복한 파워라이프보험에 따른 골절진단비 200,000원, 골절 수술비 500,000원, 일반상해 소득보상자금 100,000,000원 합계 100,700,000원 무배당 파워라이프 통합보험에 따른 일반 상해 입원비 400,000원, 상해 수술비 300,000원 합계 700,000원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에 따른 보장금액 55,000,000원 나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