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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3년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684 | 양도 | 2008-12-18

[사건번호]

조심2008서3684 (2008.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 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따른결정]

조심2009중03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O,O,O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10. 자녀인 임OO, OOO, OOO에게 증여하였고, 임OO, OOO, OOO은 쟁점토지를 2006.12.11. OOOOOO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15,889,5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토지는 2004.12.10.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수증받은 토지로서 그 수증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6.12.11.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의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임OO외 2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15,889,580원과 증여세 14,618,220원을 환급 결정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8.7.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919,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0.30. 취득한 이래 경작을 하다가 자녀들이 후대에농사를 짓고 살게 하기 위하여 2004.12.10. 임OO 등 자녀3명에게 증여하였는데, 이후 정부의 시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6.12.11.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3년이내에 양도한 결과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투기나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고 토지수용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OOO로부터 보상 관련 우편물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쟁점토지의 양도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도한 원인과는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세자녀에게 장래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하여 증여를 한 것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51호(2003.10.29.)에 의하여 건설 중인 OOOOOOOO(OOOOOO)의 건설공사 제3공구에 있는 OOOOO 부지로 편입되었으며, 편입지역의 공람(기간 : 2003년10월~2004년 9월)을 거쳐 편입지역의 소유자에게 보상계획 및 개별통지가 2004.10.7. 발송된 사실이 OOOOOO OOOOOOO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세 자녀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시점이 수용에 따른 보상계획의 개별통지가 있던 2004.10.7.보다 늦은 2004.12.10.인 것을 감안하면, 공공용지로 수용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후손에게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증여라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분산 증여하여 관련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공용지로 편입된 이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3년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 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10.30. 취득한 후 2004.12.10. 임OO, OOO, OOO의 세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임OO, OOO, OOO은 쟁점토지를 2006.12.11. OOOOOO에OOOOOOOO(OOOOOO)의 건설공사 제3공구에 있는 OOOOO부지로 편입되어 양도하고관련 양도소득세 15,889,5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쟁점토지는 2004.12.10.특수관계자인 아버지인 청구인으로부터 수증받은 날부터 3년이내인 2006.12.11. 양도되었다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의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자녀 임OO외 2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15,889,580원과 증여세 14,618,22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51호(2003.10.29. 도로구역변경결정)에 의하면, 종류는 고속국도(제45호선), 노OO은 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 OOO, OOO OO OOOOO, 공람기간은 2003년 10월~2004년 9월로 나타난다.

(3) OOOOOO OOOOOOOO의 보상계획 개별통지 및 신문공고공문(OO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계획공고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에 의거 대상토지 58필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열람을 실시하며 개별통지는 우편발송으로 하고 또 2004.10.7. 신문공고를 하며, 열람기간은공고일 익일부터 14일(OOOOOOO O OOOO OOOOO)이고 편입예정토지내역(대상자 명단)에는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4)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자녀들이 후대에 농사를 짓고 살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였는데 공공용지로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OOOOOOO의 도로구역변경결정이 고시되고 OOOOOO의 OOOOOOOOOOOO OOOO OOOOO 구간 편입 관련 보상계획 개별통지 및 신문공고일 이후 쟁점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그 때로부터 3년이내에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자녀들이 이를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공용지 편입으로 지가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분산 증여하여 관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