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사용료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 작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보령시 D 내 피고 건물 신축 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위 신축 공사 중 창호 공정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2017. 9. 25.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위 창호 공정 중 고소작업차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장비사용료 2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EㆍF의 각 일부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위 고소작업차 작업은 피고가 직영한 공사라며 피고에게 위 장비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위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고, G가 원고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차 작업을 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와 G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범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제1심에서 제출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심 증인 F은, G는 피고로부터 창호 공정을 도급받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원고의 위 장비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G가 어떠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면, 원고의 위 장비사용료는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료 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1.부터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