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3472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