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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8고단35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9:26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5층 피고인의 모가 입원해 있는 D호 병실에서, 간호사인 E(여, 26세)에게 병실로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며 “썅년들,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병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보안직원인 피해자 F(29세)로부터 “술을 드셨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권유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휘발유를 사오려고 했는데 안 사왔다, 내가 너희쯤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내가 감옥에 가야되는 사람이다,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상관없다, 오늘 한건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나이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1cm)를 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위해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캠핑나이프를 소지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