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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4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2:55 경 서울 양천구 B, C 호프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남, 50세) 와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합석하자 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이마, 뺨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왼쪽 뺨 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최근 5년 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