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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9노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30.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