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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7 2018가단3874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2 기재 각 공유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의 분할방법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택과 그 부지로서 현물로 분할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다른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