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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1.08 2019노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은 이 법원 제1, 3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제1, 2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5년, 제2원심: 징역 1년)은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법원 제2, 3회 공판기일에 나머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A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은 맞으나 그때부터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다음 사진을 찍어 A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18. 12. 초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8. 12. 4. A이 그간 저지른 범행 때문에 도주한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2018. 11. 29.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저질렀다는 부분(제1원심 판시『2019고합5』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범행 및 제3항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라 A의 단독 범행이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에게 제1, 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A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 A이 범한 각 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