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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340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433,265원과 그 중 94,642,013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8. 기준 대출 원금잔액과 이자지연손해금 합계 138,433,265원 및 그 중 원금잔액 94,642,013원에 대하여 이자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