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2. 8. 21.자 특수절도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1. 20:15경 대전 서구 C 소재 자신이 입주하여 생활하던 D에 이르러 방범창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당직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시시티브이(CCTV)를 끄고, 그곳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미리 준비하여 간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이 보관하던 현금 2,000,000원, 피해자 F 소유인 우리은행 통장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22:48경 대전 서구 둔산동 1495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우리은행통장(G)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예금 1,030,750원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9. 2.자 각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2. 03: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콜라병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고 방범창을 찢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하나은행카드 1매(K)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2012. 9. 5.자 주거침입 및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5. 09:30경 전북 무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열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