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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7 2020노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게다가,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하여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침입한 장소가 다세대 주택 공용공간으로서 개별 세대 내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고, 추행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