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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7가단1229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4.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인 원고는 2017. 4.경 피고와 사이에 모바일 기기로 인한 사내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모바일 단말기 관리시스템인 mGuard의 구축을 위한 전용 서버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금액 6,3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라 2017. 6. 30.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고 그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930만 원(공급금액 6,300만 원 부가세 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공급 및 설치 완료 이후 일정 기간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에 구매를 확정하기로 하였는데, 모바일 단말기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사건 물품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제품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18.경 및 2017. 10. 12.경 이 사건 물품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의 설치 완료 이후 일정 기간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피고가 그 구매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제품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3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