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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39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나 목격자인 노래방 주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분을 끌어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상당히 밀착하는 모습,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손 밑에 위치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③ 노래방 주인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를 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기관으로 가 조사를 받았던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배 부위를 감싸자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84 면), 노래방 주인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 정면을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