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193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10.부터 2015. 7.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 2007. 6.경 D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2007. 6. 30. E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이율 연 12%, 변제기 2007. 8. 10.로 정하여 차용. D, E 2011. 11.경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채권 양도, 그 무렵 채권양도의 취지 피고 B에게 통지.
원고
2011. 11.경 피고 C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와 2억 7,000만 원을 2012. 2. 29. 7,000만 원, 2012. 4. 30. 1억 원, 2012. 6. 30. 1억 원 분할 상환하되, 2007. 8. 10.부터의 연 12%의 이자와 연 24%의 연체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 2015. 7. 26.>.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