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8.21 2014고단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2:1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E에게 “니는 나온나.”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