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 고등학교 동창 또는 사회에서 만난 선,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X, 2 층에 함께 거주하던 중,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www .itemmania .com )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을 물색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아이템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판매 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아이템을 게임 아이템 매입업자인 HS 등에게 재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017 고단 458』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3. 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D이 게시한 ‘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아이템 세트를 1,05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게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의 대표번호 (1544-8278) 로 변경하여 아이템 대금 1,050,000원이 입금 되었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4.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91,171,78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2016. 8. 8. 경부터 가담하여 범죄 일람표 연번 4번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죄책을 짐).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