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공1987.8.1.(805),1156]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가 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동법 제52조 , 동법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미쯔이붓상주식회사
소공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가 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2조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6누19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1983.12.28 원심법원에서 이 사건 당초의 부과처분이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1985.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고 그해 2.28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다시 과세한 세액에 충당결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계산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