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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1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관음증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