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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6나618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6주가량이 지난 2017. 11. 3.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이 제3회 변론기일까지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주장 또는 증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및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의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관련 판결들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변론재개사유들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