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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07 2016고정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 경 위 C 공장에서 생산된 E 빵 668개를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울산 북구 D에 있는 학교 급식 유통업체인 ‘F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4.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빵 총 3,781개를 학교 급식 납품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E 판매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산판매하는 다른 종류의 제품에는 제조 일자, 유통 기한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점, 이 사건 제품의 경우 제조 일자는 표시되었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유통 기한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