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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8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3:00경부터 23:15경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너희들 중국산 김치 썼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뭐,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15분간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켰으나, 2014. 2. 21. 00:40경 다시 위 D에 찾아가 “너희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 어디 한 번 계속 신고해 봐라, 내가 너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4회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최초 업무방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6. 1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