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범양건양 주식회사(이하 ‘범양’)는 을지대 대학본부 증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공사를 원고에게, 수배전반 및 분전반 납품을 피고에게 각 하도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에 납품할 물품(변압기 포함된 수배전반)의 공급을 요청하여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가 범양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하도급대금 270,993,000원 중 23.6%인 63,993,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위 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993,000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6,130,983원(= 15,403,159원 727,924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47,862,0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범양에 기계를 납품하면서 자신은 건설회사이므로 범양에 직접 납품을 할 수 없으니 피고가 범양과 수배전반 및 분전반 납품 계약을 체결하되, 내부적으로 범양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원고 23.6%, 피고 73.6%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에 관한 약정서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품의 수량과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하지 않고 향후 피고가 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할 대금 중 일정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