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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은 2000년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처벌(벌금 30만 원)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 제1항 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위에서 본 사유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