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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3가합1021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9,725,894원, 원고 B에게 13,99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소재 E중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

A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E중학교 1학년에, F은 G중학교 1학년에 각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H은 E중학교의 교사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F 등과 한 조를 이루어 서울 강서구교육청의 2011년 상반기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대회’를 준비하였고, H은 당시 위 학생들의 지도를 맡았다.

원고

A과 F은 2011. 8. 19. 08:50경 위 대회 준비를 위하여 홍단풍과 청단풍 잎 속에 있는 세균 배양물을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추출하는 실험(이하 ‘이 사건 실험’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였다.

H은 09:00경 원고 A과 F을 인솔하여 3층 물상실로 가 두 학생에게 실험기자재 알코올램프세트 등을 가지고 2층 생물실로 내려오도록 하였고, 실험하고 있는 원고 A과 F을 확인한 후 교무실로 돌아갔다.

원고

A은 2층 생물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 알코올램프의 알코올이 떨어져 불이 잘 붙지 않자 교무실로 H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H은 물상실과 기구장 열쇠를 주며 필요한 물건을 찾아쓰도록 하였다.

원고

A은 3층 물상실에서 알코올램프 2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실험을 하였으나 그 알코올램프도 불이 붙지 않았다.

이에 F은 3층 물상실에 가 싱크대 위에 눈에 띄게 놓여있던 알코올 통을 가지고 내려왔고, 원고 A과 F은 알코올을 알코올램프에 붓다가 알콜을 바닥에 흘리게 되었다.

이후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바닥에 흘린 알코올에 불이 붙으면서 알코올 통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H에 대한 형사처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5. 25. H에 대해 원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