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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3 2016구합68427

공작물축조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작물 축조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B, C, D, E, F 및 G이 공유하는 서울 관악구 H 임야 4,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높이 22m, 길이 30.7m, 면적 675.7㎡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옹벽(비탈면 보강옹벽,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축조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비탈면 안전성 및 구조 검토보고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주식회사 원진이엔씨에 의뢰하여 작성한 ‘비탈면 안정성 및 보강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검토보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 비탈면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와 이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 및 설계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다.

1. 이 사건 옹벽의 축조는 건축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작물(옹벽) 축조 신고 부서(건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비탈면은 I 채석장 부지 비탈면의 일부로 안전성뿐만 아니라 서울 남부의 관문인 J에 위치하는 등 지리적 입지로 볼 때 더욱 채석장부지의 전체적인 미관(경관) 확보가 필요하므로, 미관(경관)을 고려한 채석장 비탈면 정비계획 및 동 부지의 활용계획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

3. 참고로 동 부지 비탈면의 갑작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