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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6가합5648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350,062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C 외 11필지 위에 D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엘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위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16.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위 아파트 10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600,000,000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1. 5. 23. 지급하며, 잔금 180,000,000원은 2011. 6. 30.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2010. 6.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6. 30.’의 오기이다.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조합이 매도인으로, 원고는 매수인으로,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시공사(피고 회사)에게 입금하는 조건이며 만일 시공사에게 입금되지 않는 금액은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건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2011. 5. 16. 계약금 20,000,000원, 2011. 5. 24. 중도금 400,000,000원, 2011. 7. 1. 잔금 1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13.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E 등 5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8건의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17. 2. 17. F에게 2017. 2. 14.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7. 4. 14. 배당요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