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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13:26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32, 대구진천동 우체국에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초본,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B’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피해금원 이체영수증, 피의자 A 국민은행 거래내역, 대구진천동우체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