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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 1 원 심판 결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서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① 제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 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③ 제 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나. 원심판결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