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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0: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불상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위 F를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에 대한, 피해자 사건 당일 근무 현황에 대한,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첨부에 대한, 사건 현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을 향해 막걸리를 뿌린 것으로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