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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4고단3741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함),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함),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으로 구성된 F 그룹의 계열 사인 C에 2007. 3. 23. 엔지니어링 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8. 6. 17. D 의 에코 사업부 이사로 발령을 받은 이후부터 기술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게 되었고, 2010. 1. 1. E 상무로 승진하여 복사 냉난방시스템 개발 등 F 그룹 계열사들의 기술개발, 기술관리, 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0. 10. 31. 퇴사한 후 2010. 12. 1.부터 주식회사 G에서 PC(Pane Cooling, 복사 냉방) 부문장( 상무 직급 )으로 재직하면서 냉방사업을 총괄 및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1. 기초사실 F 그룹의 계열 사인 B는 각종 유체제 어용 밸브, C은 온수 분배기, H는 대형 컨트롤 밸브, D는 자동 온도 제어 프로그램, E은 복사 냉난방시스템을 각 개발, 제조, 판매하여 이에 대한 고유의 기술 및 영업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E은 2007년도 경부터 F 그룹 계열 사인 C 에코 사업부에서 2009. 11. 5. 이탈리아 I( 복 사 냉난방업체) 와 C 사이에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E이 설립되었으며, E은 F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던 모든 기술의 총 집합체이었기 때문에 그룹의 기술연구소 역할을 하였고, 복사 냉난방시스템 신규 사업으로써 그룹 경영진에서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복사 냉난방시스템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룹 계열사들이 축적하여 온 모든 기술들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0. 1. 1. 피고인을 E 상무로 승진 발령 내고 그룹 기술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E에서 개발한 복사 냉난방시스템은 수년 간에 걸쳐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열전달 방식 중 대류를 최소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