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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수성 빠레트’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