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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9 2020노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태국 마약류인 일명...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빨간색 및 초록색 알약 합계 608 정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초록색 알약 9 정은 몰수되어서는 안 된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