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9.05 2018누1103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증인 H의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