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2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62』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에서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넥 밴드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 ’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선금을 송금해 주면 위 블루투스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9. 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예금계좌 (H)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365』 피고인은 2017. 3. 10. 경 인천 남동구 I 건물 2동 201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을 판매한다 ’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선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예금계좌 (H)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0.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5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