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현재 내가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명동에 오락실을 새로 개업할 계획이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오락기 40대를 구입하여 기계 1대 당 1만 원씩 매일 40만 원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원금은 반환 요청 시 바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해 이를 당시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이용해 오락실을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같은 달 29. 경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