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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6. 01: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대리운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E NF소나타 승용차가 보이지 않자 ‘D 대리운전’ 대리기사들이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오해를 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F(54세)가 항의하자 피고인 B이 위 사무실에 있던 전기난로를 옆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인근 ‘G’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 J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I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6. 02: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부근 주차장에서 K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너네는 뭔데 씹할, 몸에 손대지마 씹할, 야, 내 몸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는다, 꺼져 씹할, 너네는 뭔데’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1. 6. 03: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