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정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5. 20:32 경 안성시 C 소재 D 당구장에서 치마를 입고 당구장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 E(16 세) 누나의 다리를 쳐다보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왼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구장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