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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174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16:21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8. 지하철2호선 을지로4가역 대합실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분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 체크카드 1장, 현금 2 ~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카드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을지로4가역 CCTV 확인, 교통카드 특정 관련, 피의자특정, 피해품 일부 반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3만 5천 원)이 현재까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액 자체는 경미한 점, 현금 외 지갑 일체는 우체통에 넣어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형량보다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