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2.20 2017가단112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