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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1135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