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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20:23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에서 같은 날 있었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를 들락날락 거리 다가 위 D이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거보고( 공무집행 방해)

1. 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