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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05 2017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빌라 맨션 가동 2** 호에서 피해자에게 “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가게를 얻어 술집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전에도 술집을 운영해 본 적이 있고, 돈을 못 갚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그 무렵 일 수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운영하던 당구장도 경영난으로 월세 및 종업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 (E )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