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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5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3:0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 회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0% 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2008. 5. 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